공지사항
Notice
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』제30조제2항 및 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재선임을 공시합니다.
(붙임1)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재선임 내용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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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』제30조제2항 및 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재선임을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