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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(재선임)

2026-04-01
조회수 983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내용을 보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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