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Notice
수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공시
금융소비자보호법의 법령에 의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공시합니다.
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]
제10조(내부통제기준)
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.
[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]
제9조(내부통제기준)
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(이하 \"내부통제기준\"이라 한다)을 제정ㆍ개정한 경우에 제정ㆍ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을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아너스_내부통제기준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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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비자보호법의 법령에 의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공시합니다.
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]
제10조(내부통제기준)
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.
[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]
제9조(내부통제기준)
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(이하 \"내부통제기준\"이라 한다)을 제정ㆍ개정한 경우에 제정ㆍ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을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