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Notice
수시금융투자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 418조 제 4호,제5호에 따른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합니다.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 418조 제 4호,제5호에 따른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