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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의 사임(해임) 공시

2019-09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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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 7조 제 3항에 의거하여 임원 사임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  다    음  -

1. 사임 임원수: 1명.

2. 사임 사유: 의원면직 (일신상의 사유)

3. 향후 임원 선임일정: 해당사항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