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Notice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(개정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
[아너스자산운용]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(250530).pdf
Email us: contact@honorsasset.com
Call us: 02-780-8990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, 파크원 타워2 27층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(개정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