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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금융투자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

2019-09-25
조회수 1978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 418조 제 4호,제5호에 따른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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